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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by 활기찬무크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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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은 75년 만에 기존의 유산 기반 과세 방식을 뒤집는 획기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의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상속 방식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방식의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40%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기존의 최고세율 50%를 40%로 인하하는 것이 도고, 과세표준 구간을 재조정하여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공제 항목의 확대: 자녀공제 및 배우자공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항목도 확대됩니다.

 

자녀공제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되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4. 개편안 시행 시기 및 준비 사항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 새로운 세율과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인들은 개편된 제도에 맞춰 상속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개편안에 따른 상속 방식의 변화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상속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중요성이 증가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되므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가 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속인 간의 합리적인 분할 계획 수립이 중요해집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의 변화

공제 항목 확대와 세율 인하로 인해, 기존의 절세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자녀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해외 사례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이번 개편안은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OECD는 2021년 보고서에서 수령인 기반의 상속세가 유산세보다 더 공평하다고 권고하였으며, 이는 재산의 분할을 촉진하고 자산 집중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결론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의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개편된 제도에 맞춰 상속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하에서의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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